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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8회.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그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개문사고'.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한문철 TV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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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

제목: 27688회.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그 옆으로 지나가던 자전거와 '개문사고'.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 채널: 한문철 TV
  • 게시일: 2026-07-27T03: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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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4 (화) 2부 생방송

블박차는 택시
어두운 밤
비상등 켜고 승객을 하차시키려는데
갓길로 달려온 자전거와 사고

운전자는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승객에게 문열지 말라고 했음에도
승객이 문을 열어 자전거 운전자와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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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1. 택시가 더 잘못 (62%)
2. 자전거가 더 잘못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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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고

51038 (오토바이 자전거 넓이) (개문사고시 승객 책임 50% 항소심 판결) 택시 하차 중 개문 발차사고 (오토바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뒷좌석 승객이 문을 확 열면서 갓길로 주행한 오토바이와 개문사고

택시 70% 오토바이 30% 결정

택시 회사측에서 승객도 잘못이 있다면서 오토바이와 나눈 과실 70%의 절반을 같이 배상해라 함,
승객이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
결국 50 대 50 으로 승객도 배상해야하는 상황

택시도 뒤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인도에 바짝 붙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만,
승객도 뒤를 살피지않고 문을 휙 열어 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50 대 50 판결

승객이 문 한번 잘못 열어줬다가 175만원 물어준 상황


* 의견

- 자전거의 고의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가기에 택시 우측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손님이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비했어야 합니다

- 저런 사고일 때 택시의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 택시 타게 되면 문 열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여는 게 좋겠습니다.
(문 열어도 되나요??)

- 이것도 70:30 정도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지나지 못할 만큼 안전한 곳에 세웠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택시의 과실 약 70% 가량 인정될 듯합니다.

- 30만원에 합의했으면 잘 처리된 듯 합니다. (승객과 기사님 반반)

- 택시 기사분들도 자전거 지나지 못할 만큼 바짝 붙여 대시고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는 혹시 문이 열릴 것에 대비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 택시 운전자도... 미리 ‘잠깐만요’ 해야 합니다

- 이번 영상은 매우 훌륭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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