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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7회. 주차된 차 사이로 사람이 뛰어 나왔는데.. 이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노원경찰서! 강서경찰서는 '혐의 없음' 나왔었는데요?

한문철 TV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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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

제목: 27687회. 주차된 차 사이로 사람이 뛰어 나왔는데.. 이게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는 노원경찰서! 강서경찰서는 '혐의 없음' 나왔었는데요?

  • 채널: 한문철 TV
  • 게시일: 2026-07-27T01:00: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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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2 (수) 2부 생방송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주행 중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뛰어나와 사고

경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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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 보험사가 말하길 블박차 과실은 몇%?
→ 제가 저과실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사고 이후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11일 : 상대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 13일 : 보험사로부터 상대방이 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강제접수를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사고로 보이며, 보험으로 접수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은 낮고 할인 유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가 과실이 전혀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며,
사람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제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여러 번 확인해 보아도,
차량 사이에서 전력 질주하며 갑자기 뛰어나온 상대방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 *
블박차 잘못 있다.
잘못 없다. 100%


sun**** 2026-07-13 22:35
할증 부분은 보험사 직원에게 다시 문의를 해보니 사고건수 할증은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담보에 따른 할증은 발생되지 않고, 지급되는 치료비 및 보험금 또한 할증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으로 보험료의 소폭 인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처음에 보험료 할증은 없고 할인유예만 된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다시 정확하게 물어보니 보험료의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당하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아직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3일에 강제접수요청을 했다고 들었어요.

우선 추가자료 업로드를 통해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제출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6-07-14 00:01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 부과했나요?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사고이기에 범칙금 부과 안 했나요?


sun**** 2026-07-14 00:07
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사고라서 따로 벌점 범칙금 딱지 없다고 하셨습니다.


sun**** 2026-07-14 11:50
방송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국민신문고로 사고원인을 변경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무과실 강하게 주장하고 소송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부 논의해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내용이 힘이 많이 되네요.
9월에 보험 갱신해야 하는데 디비로 변경해야 할 거 같습니다.


sun**** 2026-07-21 16:58
국민신문고에 사고원인에 대한 내용을 (안전운전의무위반) 수정해 달라 요청했는데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6-07-21 17:33
누가 그렇게 답변하던가요?
그 경찰관은 블박차에게 잘못 있다고 하던가요?
그 경찰관은 903-1 위반없음 코드를 알긴 하던가요?


* 의견 *
이걸 어떻게 피할까, 100:0 의견
DB 건은 제게 제보해주시면 이런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제가 방송하는 대로 처리합니다
내편남편 프로젝트 때문이죠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특약)

그런데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지만 안전운전의무위반이 맞다고 하는 상황
노원경찰서는 위반없음 903-01 모르시나요?


이와 비슷한 사고 보여드립니다

88835
어두운 밤, 맞은편 차량들 사이에서 무단 횡단하며 뛰어드는 학생과 사고

경찰은 블박차 잘못 있다고 봤고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갔는데 기각

검찰에 넘어가기 전 강서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처리
처음에 조사받았던 수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반 없음으로 정정

아주 비슷한 사고죠?
그런데 노원경찰서는 여전히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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