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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 정보
제목: '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3T08:59:21+00:00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2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폭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살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봤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습니다.
#살해 #법원 #경찰 #유기 #양평 #두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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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 씨가 폭행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급소인 목을 졸랐다며 살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다고 봤습니다.
성 씨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성씨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분노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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