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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법원 "9,440억 재산분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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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현장]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법원 "9,440억 재산분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4T06:23:21+00:00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립니다.

과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이 결정될 경우, SK그룹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인데요.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선고는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양측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5년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혼을 요구하면서부터였죠? 그간의 과정도 잠시 짚어주시죠.

[질문 2] 잠시 후, 세기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두 사람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되기론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 사람 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3]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시작돼 약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통상적인 파기환송심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특히 파기환송심 시작 이후 약 2개월간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역시 직접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조정 절차도 무산이 됐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5] SK 주가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약 16만 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에는 81만 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변동한 경우, 재산분할액 산정에는 어느 시점의 주가가 반영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질문 6]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질문 7] 9940억 원이라는 액수가 1심보다는 지금 크게 늘어난 액수지만 2심의 재산분할액이 어떤 1조 3808억 원보다는 좀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 기여도 어느 정도로 좀 법원이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쟁점은 이 9440억 원이 과연 주식 가치를 얼마 정도로 봤었느냐. 만약에 16만 원대로 봤었다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을 한 것이고 80만 원 넘는 가장 최근 파기환송 때 기준으로 봤다면 또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계셨는데 이런 기여도뿐 아니라 주식 평가 시점에 대한 부분들 생각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9] 지금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을 안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법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계속 저희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판결문 나오면 판결문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판결문,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질문 11] 일단 지금 공개된 내용은 법원이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 944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또 확정일로부터 완납 시까지 연 5%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내용까지 공개가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돼야 알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이 실제 이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12] 지금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의 보유 SK 주식을 분할재산에 포함했다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주식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3]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이라는 점이 어떤 점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6만 원일 때 2024년 기준으로 봤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질문 14] 지금 추가적으로 재판부의 판결 내용,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비자금 자체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노소영 관장이 혼인 생활 동안에 이런 기여했던 부분을 인정을 해서 9440억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5] 재산분할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질문 16]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노소영 관장 3분의 1, 최태원 회장 3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을 재산분할에 참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과거를 기준으로 가치 산정을 했지만 그만큼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른 게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크다, 그래서 기여도를 3분의 1 정도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7] 아무래도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1심에서 600억 원대였고 2심에서는 1조 3000억 원대였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9000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재판부가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을 한 거고 어느 정도 대법원의 취지를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결론입니까?

[질문 18] 그런데 양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재상고로 이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질문 19]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재상고를 한다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 20] 이번 판결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질문 21] 그리고 현금 지급 방법이라든지 친인척에 증여한 주식은 배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때 경영권 유지 혹은 경영권을 근거해서 고려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이혼사건이라기보다 재벌 관련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영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22] 오늘 이렇게 경영권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럼 앞으로 경영권은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은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23] 판결 확정이 이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거 언제 지급을 한다라는 것도 또 정해야 할 텐데 만약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9년간의 소송 여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시청자들이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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