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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주식 분할대상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 정보
제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주식 분할대상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4T07:33:40+00:00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원 가까운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항소심 재산분할액인 1조 3천 8백억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1심 665억 원은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선고 직후 노 관장 측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최 회장 측은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근 /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와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SK주식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으로 SK그룹의 가치 향상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을 불법 자금으로 본 만큼, 이 금액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 등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최 회장의 주식보유분은 그래도 인정됩니다.
[앵커]
최근 SK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주가 산정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당시 주가였던 16만 원으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지분 가치는 약 2조 760억 원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주가가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항소심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만,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간의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진화인]
#최태원 #서울고등법원 #SK #노소영 #파기환송 #세기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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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원 가까운 재산분할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에 나온 판결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항소심 재산분할액인 1조 3천 8백억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1심 665억 원은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오늘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선고 직후 노 관장 측은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고, 최 회장 측은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근 /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판결의 쟁점이 무엇인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우선 가장 큰 쟁점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와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SK주식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등으로 SK그룹의 가치 향상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을 불법 자금으로 본 만큼, 이 금액을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 등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만큼 최 회장의 주식보유분은 그래도 인정됩니다.
[앵커]
최근 SK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주가 산정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기자]
네, 재산 분할 기준 시점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당시 주가였던 16만 원으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지분 가치는 약 2조 760억 원 수준인데요.
재판부는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주가가 크게 상승하긴 했지만, 여기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항소심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 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지만, 두 사람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간의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영상편집 진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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