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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 정보
제목: 尹 '대선 허위발언'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7T21:05:55+00:00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요. 건진 법사를 과거에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 / 부장판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을 공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서장과 신뢰관계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줬고 건진법사와도 오래전부터 김건희 씨와 함께 교류해왔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친분·신뢰관계 정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임에도 자신에 대한 무속논란을 감추려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말했다"며 "죄질이 중하다"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부만 떼어내 해석했다"면서,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미 작년 초에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특검법으로 무리하게…시효 중단시키고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이건 좀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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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데요. 건진 법사를 과거에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포함해 의혹이 제기된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조순표 / 부장판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와,
"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을 공표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서장과 신뢰관계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줬고 건진법사와도 오래전부터 김건희 씨와 함께 교류해왔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친분·신뢰관계 정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임에도 자신에 대한 무속논란을 감추려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말했다"며 "죄질이 중하다"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고 일부만 떼어내 해석했다"면서,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명성 /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미 작년 초에 다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특검법으로 무리하게…시효 중단시키고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이건 좀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이 소속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가까운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추후 진행될 항소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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