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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9회. 블박차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지 3초가 지난 후 보행자가 와서 부딪혔는데,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받으랍니다

한문철 TV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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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보

제목: 27689회. 블박차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지 3초가 지난 후 보행자가 와서 부딪혔는데, 경찰은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받으랍니다

  • 채널: 한문철 TV
  • 게시일: 2026-07-27T05:00: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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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20 (월) 생방송

골목길에서 본 도로로 나가려는 자동차,
본도로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이미 정지선 넘었는데
우측에서 나타난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 블박차와 부딪힘

보행자가 다른 생각하느라
자동차가 들어온 것을 못봤다고 함

* 투표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다.
아니다. 100%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보행자가 더 잘못 4%
보행자 100% 잘못 96%


* 의견 *
보행자도 앞을 보고 와야죠

만약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보행자가 차 앞으로 지나가려다
차가 못 보고 사고 났다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맞지만

차가 횡단보도 들어오고 이미 3초나 지난 상황
경찰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라는데..

기소유예는 내 잘못 인정하는 것
검사가 약식기소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저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도 아니고
보행자의 10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은 왜 정지선에 멈추지 않았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우측 건물 때문에 정지선에 멈춰서는 우측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것 (로드뷰)

횡단보도를 살짝 물어야 보행자가 나오는지 보이는데...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경찰의 너무나 딱딱한 형식적인 판단..

변호사 선임도 잘 해야합니다

만약 이분이 공무원이면, 형사 입건되는 순간 직장에 통보됩니다. (징계가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도 징계 받습니다

검찰단계까지 잘 싸워보라고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법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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