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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1심 벌금 1천만원 여론조사 대납 인정…확정 시 시장직 상실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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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1심 벌금 1천만원 여론조사 대납 인정…확정 시 시장직 상실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2일
- 채널: MBCNEWS
- 게시일: 2026-07-22T06:34:06+00:00
[속보] 오세훈 '명태균 게이트' 1심 벌금 1천만원.. 여론조사 대납 인정…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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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사업가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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