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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2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1일

MBCNEWS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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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2일 1심 선고 중계 허가 - [MBC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7월 21일

  • 채널: MBCNEWS
  • 게시일: 2026-07-22T01:22:41+00:0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22일) 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늘(21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에 대한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건 아니지만, 선고를 녹화해 추후 영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3천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최후진술에서는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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