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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 후 입학 위장한 친모…징역 1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상 정보
제목: 세 살 딸 살해 후 입학 위장한 친모…징역 1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채널: 연합뉴스TV
- 게시일: 2026-07-21T09:38:37+00:00
[앵커]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는 이미 숨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남자친구의 조카를 딸인 척 위장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
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친모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회피하려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인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4년이 지나 숨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당시 남자친구 B 씨의 조카를 딸인양 데려가 입학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체 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에 대해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의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집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 씨와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그래픽 천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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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친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모는 이미 숨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남자친구의 조카를 딸인 척 위장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남자친구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
법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자인 친모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회피하려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인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4년이 지나 숨진 딸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당시 남자친구 B 씨의 조카를 딸인양 데려가 입학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사체 유기와 범인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B 씨에 대해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경우 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의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집에서 당시 3살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 씨와 함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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