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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하루이야기 2시간 전 2026.07.22 13:57 _trend_kr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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