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2026.07.22 13:57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하루이야기 2시간 전 2026.07.22 13:57 _trend_kr 새글
  • 1 0
instagram_17875451283653229_1.jpg

출처: Instagram @_trend_kr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